반려견 등록 신고 의무

견주님! 반려견 등록하지 않으면 60만원 과태료 납부합니다. 지금은 자진 신고 기간입니다. 지금 등록해야 벌금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견주분들 100% 모두 등록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하기



반려견 등록 방법



1. 견주와 반려견이 함께 동물 등록 대행기관에 방문합니다. 

2.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 부착

4. 동물등록증 발급 완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방식


동물 등록 방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중 "택1" 합니다. 

내장형


쌀알 크기의 작은 칩을 반려견 피부 아래 삽입합니다.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으며 삽입 시 아프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견의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훼손될 우려가 적고 반려견을 분실했을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서울시는 내장형 동물 등록을 지원합니다. 


외장형


목걸이나 인식표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분실 및 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일 분실 및 훼손된 경우에는 재등록이 필요합니다. 

반려견 등록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됩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및 기간


🚩 자진 신고 기간 : 2024. 8. 5 ~ 9.30

🚩 집중 단속 기간 : 2024. 10. 1 ~ 10.31


자진 신고 기간 내 동물 등록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습니다. 이는 반려견 등록을 독려하고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차2차3차
미등록 과태료20만원40만원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10만원20만원40만원


반려견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비담합니다.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집붕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등록 시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려견 등록 대상


✔ 2개월 이상의 모든 개
✔ 주택 및 준 주택에서 기르는 개
✔ 집 내부 및 집 외부에서 기르는 개

사실 상 2개월이 넘는 모든 개가 등록 대상입니다. 동물 등록 후에는 모바일 또는 지류 등록증을 반려견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단속 기간에 도로, 공원, 주요 산책로에서의 반려견을 단속 실시합니다.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등록된 반려견은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진 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 완료하셔서 과태료 부과 면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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