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5년 변경사항

2025년 변경사항

1. 장기주택 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주택 대출 상환을 진행 중인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 기존 한도: 연 300만 원
  • 변경 후 한도:
    • 10년 이상 상환: 최대 600만 원
    • 15년 이상 상환: 최대 800만 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5년 이상: 최대 1,800만 원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15년 이상: 최대 2,000만 원


적용 조건:


대출을 받은 주택의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며, 상환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이자 상환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2.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증가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


  • 월 납입 한도: 기존 10만 원 → 25만 원
  • 연간 공제 한도: 기존 240만 원 → 300만 원
  • 공제 혜택: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3. 자녀 세액공제 상향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첫째 자녀: 15만 원 (변동 없음)
  • 둘째 자녀: 기존 15만 원 → 20만 원
  • 셋째 자녀 이상: 기존과 동일하게 30만 원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4.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를 실천하는 분들에게도 좋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 기부금 3,000만 원 이하: 기존 공제율 유지 (15~30%)
  • 기부금 3,000만 원 초과: 공제율이 40%로 상향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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